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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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해당 영상에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한 결정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반응을 다룹니다. 구속 기간이 기소 전으로 넘어간 점과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며, 법적인 선례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신중함을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결정이 향후 헌법 재판소 및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재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의미 있는 결정임을 밝혔습니다.
하이라이트
0:03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성권 평론가들의 입장이 나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의견 제시.
0:20
구속 기간이 기소 전으로 넘어간 점에 대해 설명.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뒷받침하는 논리 제시.
0:30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가능성에 대한 논의 시작. 이 부분이 윤 대통령 주장의 핵심임을 강조.
0:46
대법원 판례 부족을 통한 결정 신중함 강조. 잘못된 결정이 나중에 재심을 초래할 수 있음 언급.
1:55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한 절차적 이슈 지적.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논의.
2:06
영장 발부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인신 구금이 이루어진 점 강조. 해당 결정의 중대한 의미 설명.
2:12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 재심 가능성을 다룸으로써 향후 법적 영향을 시사.
https://www.youtube.com/watch?v=h8PbdtEs0QM in Korean.
제목: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헌재 심리에도 영향\"·\"공수처 수사 위법 판결은 아냐\" / KBS 2025.03.07."
텍스트: "(00:00) 이 짚어 주셨는데 자 일단 먼저 어 일단 법원의 오늘 결정으로 성권 평론가 어 일단 그 국민의 임에서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법원이 잘못됐다고 결론낸 것이라고 이렇게 국민의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수처가 책임져라 이렇게까지지 나왔군요 오늘 건 구속 치로 결정한 거를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이 구속 기간이 그 넘어갔다 그 기소전 구속 기간이 넘어갔다는 것을 시간 단위 계산을 한 윤 대통 손을 들어준 것이죠 또 하나가 과연 그 공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이 있느냐이 부분은 윤 대통령 적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대법원의 어떤 그 판례도 없다 이것은 판례도 없는데 이것을 섣불리 결정을 하면은 수사권 부분에 결정을 하면은 나중에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이 최근에 재심결정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게 대부분 판례도 없는 (01:04)
상태에서 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을 해서이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재심이 또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재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 판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상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안에 그런데 그것을 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 법에는 없다 공 는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대법원이나 아니면은 저 재심 청구까지 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되는데이 신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신을 구금을 해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구속 취소를 그 시켜 준 것이고이 두 가지 중에서 앞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보다도 뒷부분에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나중에 헌법 재판소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선거 자체에도 그래서 어 공수처 수사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해서 영장을 발부를 받고 현직 대통령의 인신을 구금을 한 상황이다 이런 것까지 하면은 현재 심리에도 영향을 (02:08)
줄 수가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도 절차적인 문제를 짚은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부분 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그리고 특히 재심 가능성까지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네 자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수처가 그 영 대통령을 피자로 적시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또 수사도 하고 있지 오늘 그 법원의 결정으로 당상 이제 여당에서 공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당이 일단 오늘 법원의 결정을 가지고 너무 어 전방위적으로이 정치 공세를 하려고 들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오늘이 법원에서 어 결정한 부분이 법이 예정하지 못한 그 입법 불비 상황 약간의 법의 허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성열 대통령 측이 문제제기 한 부분을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크게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이 법원이이 (03:13)
그 구속 기간을 산정해 왔던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이 형소법 66조에 따라서 날로 계산되어 왔던 것인데 일로 계산되었다 걸이 이번에이 시간을 중심으로 계산했던 방식으로 새롭게 어떤이 그 결정 방법을 바꾼 것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선권 그 가께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이것을 확인한 것이다라는 취지에 말씀을 주시는데이 그이 지금 오늘 법원의 해설 자료를 보면 그밖에 사정에 사정에이 부분을 집어넣었고 그 앞 분에는이 윤선 대통령측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을 시켜 (04:18)
놓은 상태에서 어 해소시키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측면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지가 있는 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판부가 마치 공수처의이 그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나 또는이 피고인 측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 저기 피고인 측의 주장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도지 이것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완전히 위법하다고 지금 판결을 내린 건 아니다 그런 거 이게 지금 국수본 원래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수사본부가 경찰에 여기에서이 공수하고 공조 본부를 만들어서이 그 수사를 진행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이 부분을 어떻게 그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번 봐야 될 거 같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헌법 재판소의 영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 다시 (05:22)
얘기를 나간 얘기니까 백인성 기자 얘기 잠깐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공수처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 입장을 게 있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거랑 약간 대동소이한데 구속 기간 관련해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구속 기간 관련해서이 판단 외에 구속 취소 사회 그 뒤에 뒤에 나온 내용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며 어 구체적인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도의 유의 바른다 이런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네 자 송국평 법원에서 저도 그거 다 봤는데 그 고속 지소 위어를 분명히 그 대목이 있어요 공수처법에 하면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란죄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고 있지만 이것이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이것은 만약에 지금 (06:26)
일신 법원에서 이거 뭐 대법원 판례도 없고 한데 그냥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면 나중에 대법원에서도 어 이게 그 기각될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재심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보면은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을 한다면은 그거는 그 재판부에서 그렇게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재심 이야기까지 올 정도로 하면은 재심이 것은 완전히 그 이게 절차적으로 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했을 때 재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법원에서는 공수처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공수처법에 하면은 수사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저는 이것이이 그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그 큰 범위에서 보면은 인정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예네 자 저 김청현 기자 대통령 실에서도 좀 앞서 뭐 연결도 해 봤습니다만 입장을 내놓는게 있죠 대통령실 짧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당과 똑같이 어 환영을 한다 구속취소 인형을 환영한다고 했고 조속하게 직무에 복기 하길 바란다는 (07:31)
그런 정도의 입장을 짧게 해냈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헌법 재판소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하려다 말았잖아 이제 대통령 시에서는 이제 어 어쨌든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 여튼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 재판소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거다 어 오늘 그 국민의 지도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게 있었거든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진욱 대변인이 말씀하시던게 있으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그 대통령실의 저 입장은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구속 취소가 인용된 부분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무죄나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인용되었다 해서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헌법 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기각 결정이 이루어져야 직무에 복귀할 수 (08:35)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 법원의 그 결정에 대해서 마치 헌법 재판소의 기가가 이제를 염두해 둔 것처럼 저렇게 그 대통령 시에서 입장을내는 것 저거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서 과연 오늘의이 구속 취소 결정이 앞으로 헌법 재판소의이 탄핵 심리에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내란죄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당시 123 비상 겸에 대한 부분이 위헌적이고 있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심리가 이미 그 별로는 종결한 상태에서 지금 재판관들이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음 데 오늘 대통령에 대한 인신 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그 법원에 의해서 부정 당했다고 해서 과연 대통령의 내란죄 전체를 법원이 무죄 (09:41) 판결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이 형사 재판이이 그이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리와 별개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하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송권 평론과 론 좀 시간을 이제 그 재 시간 하기 위해서 내라는 그 심의를 안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했어요 국한 물란 이런 부분 했습니다 다 했고 어 그중에서 특히 뭐 어떤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정치인 체포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는데 그 내용들이 어차피 검찰에서 검찰 진술 같은 것도 전거를 다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수사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가 심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긴 어 그 수사 자료들 이런 것도 전부 다 현재 안에서 사실상이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 검찰 조선까지 전거를 채택을 했으니까 그 상황이라면 지금 그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법리적으로 따져도 그것을 정부로 채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10:44)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했다는 지지의 법원에 1차 결정이 나왔다고 하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 예 저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그런 그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이 어떤 구속 수사나 아니면은 그 탄핵 시도이 런데 대해서도 여론이 상당히 움직일 가능이 높다고 봅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한 결정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반응을 다룹니다. 구속 기간이 기소 전으로 넘어간 점과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며, 법적인 선례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신중함을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결정이 향후 헌법 재판소 및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재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의미 있는 결정임을 밝혔습니다.
하이라이트
0:03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성권 평론가들의 입장이 나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의견 제시.
0:20
구속 기간이 기소 전으로 넘어간 점에 대해 설명.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뒷받침하는 논리 제시.
0:30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가능성에 대한 논의 시작. 이 부분이 윤 대통령 주장의 핵심임을 강조.
0:46
대법원 판례 부족을 통한 결정 신중함 강조. 잘못된 결정이 나중에 재심을 초래할 수 있음 언급.
1:55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한 절차적 이슈 지적.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논의.
2:06
영장 발부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인신 구금이 이루어진 점 강조. 해당 결정의 중대한 의미 설명.
2:12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 재심 가능성을 다룸으로써 향후 법적 영향을 시사.
https://www.youtube.com/watch?v=h8PbdtEs0QM in Korean.
제목: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헌재 심리에도 영향\"·\"공수처 수사 위법 판결은 아냐\" / KBS 2025.03.07."
텍스트: "(00:00) 이 짚어 주셨는데 자 일단 먼저 어 일단 법원의 오늘 결정으로 성권 평론가 어 일단 그 국민의 임에서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법원이 잘못됐다고 결론낸 것이라고 이렇게 국민의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수처가 책임져라 이렇게까지지 나왔군요 오늘 건 구속 치로 결정한 거를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이 구속 기간이 그 넘어갔다 그 기소전 구속 기간이 넘어갔다는 것을 시간 단위 계산을 한 윤 대통 손을 들어준 것이죠 또 하나가 과연 그 공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이 있느냐이 부분은 윤 대통령 적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대법원의 어떤 그 판례도 없다 이것은 판례도 없는데 이것을 섣불리 결정을 하면은 수사권 부분에 결정을 하면은 나중에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이 최근에 재심결정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게 대부분 판례도 없는 (01:04)
상태에서 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을 해서이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재심이 또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재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 판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상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안에 그런데 그것을 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 법에는 없다 공 는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대법원이나 아니면은 저 재심 청구까지 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되는데이 신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신을 구금을 해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구속 취소를 그 시켜 준 것이고이 두 가지 중에서 앞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보다도 뒷부분에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나중에 헌법 재판소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선거 자체에도 그래서 어 공수처 수사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해서 영장을 발부를 받고 현직 대통령의 인신을 구금을 한 상황이다 이런 것까지 하면은 현재 심리에도 영향을 (02:08)
줄 수가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도 절차적인 문제를 짚은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부분 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그리고 특히 재심 가능성까지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네 자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수처가 그 영 대통령을 피자로 적시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또 수사도 하고 있지 오늘 그 법원의 결정으로 당상 이제 여당에서 공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당이 일단 오늘 법원의 결정을 가지고 너무 어 전방위적으로이 정치 공세를 하려고 들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오늘이 법원에서 어 결정한 부분이 법이 예정하지 못한 그 입법 불비 상황 약간의 법의 허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성열 대통령 측이 문제제기 한 부분을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크게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이 법원이이 (03:13)
그 구속 기간을 산정해 왔던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이 형소법 66조에 따라서 날로 계산되어 왔던 것인데 일로 계산되었다 걸이 이번에이 시간을 중심으로 계산했던 방식으로 새롭게 어떤이 그 결정 방법을 바꾼 것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선권 그 가께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이것을 확인한 것이다라는 취지에 말씀을 주시는데이 그이 지금 오늘 법원의 해설 자료를 보면 그밖에 사정에 사정에이 부분을 집어넣었고 그 앞 분에는이 윤선 대통령측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을 시켜 (04:18)
놓은 상태에서 어 해소시키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측면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지가 있는 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판부가 마치 공수처의이 그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나 또는이 피고인 측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 저기 피고인 측의 주장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도지 이것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완전히 위법하다고 지금 판결을 내린 건 아니다 그런 거 이게 지금 국수본 원래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수사본부가 경찰에 여기에서이 공수하고 공조 본부를 만들어서이 그 수사를 진행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이 부분을 어떻게 그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번 봐야 될 거 같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헌법 재판소의 영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 다시 (05:22)
얘기를 나간 얘기니까 백인성 기자 얘기 잠깐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공수처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 입장을 게 있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거랑 약간 대동소이한데 구속 기간 관련해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구속 기간 관련해서이 판단 외에 구속 취소 사회 그 뒤에 뒤에 나온 내용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며 어 구체적인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도의 유의 바른다 이런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네 자 송국평 법원에서 저도 그거 다 봤는데 그 고속 지소 위어를 분명히 그 대목이 있어요 공수처법에 하면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란죄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고 있지만 이것이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이것은 만약에 지금 (06:26)
일신 법원에서 이거 뭐 대법원 판례도 없고 한데 그냥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면 나중에 대법원에서도 어 이게 그 기각될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재심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보면은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을 한다면은 그거는 그 재판부에서 그렇게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재심 이야기까지 올 정도로 하면은 재심이 것은 완전히 그 이게 절차적으로 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했을 때 재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법원에서는 공수처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공수처법에 하면은 수사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저는 이것이이 그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그 큰 범위에서 보면은 인정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예네 자 저 김청현 기자 대통령 실에서도 좀 앞서 뭐 연결도 해 봤습니다만 입장을 내놓는게 있죠 대통령실 짧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당과 똑같이 어 환영을 한다 구속취소 인형을 환영한다고 했고 조속하게 직무에 복기 하길 바란다는 (07:31)
그런 정도의 입장을 짧게 해냈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헌법 재판소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하려다 말았잖아 이제 대통령 시에서는 이제 어 어쨌든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 여튼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 재판소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거다 어 오늘 그 국민의 지도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게 있었거든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진욱 대변인이 말씀하시던게 있으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그 대통령실의 저 입장은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구속 취소가 인용된 부분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무죄나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인용되었다 해서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헌법 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기각 결정이 이루어져야 직무에 복귀할 수 (08:35)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 법원의 그 결정에 대해서 마치 헌법 재판소의 기가가 이제를 염두해 둔 것처럼 저렇게 그 대통령 시에서 입장을내는 것 저거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서 과연 오늘의이 구속 취소 결정이 앞으로 헌법 재판소의이 탄핵 심리에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내란죄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당시 123 비상 겸에 대한 부분이 위헌적이고 있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심리가 이미 그 별로는 종결한 상태에서 지금 재판관들이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음 데 오늘 대통령에 대한 인신 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그 법원에 의해서 부정 당했다고 해서 과연 대통령의 내란죄 전체를 법원이 무죄 (09:41) 판결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이 형사 재판이이 그이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리와 별개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하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송권 평론과 론 좀 시간을 이제 그 재 시간 하기 위해서 내라는 그 심의를 안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했어요 국한 물란 이런 부분 했습니다 다 했고 어 그중에서 특히 뭐 어떤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정치인 체포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는데 그 내용들이 어차피 검찰에서 검찰 진술 같은 것도 전거를 다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수사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가 심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긴 어 그 수사 자료들 이런 것도 전부 다 현재 안에서 사실상이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 검찰 조선까지 전거를 채택을 했으니까 그 상황이라면 지금 그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법리적으로 따져도 그것을 정부로 채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10:44)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했다는 지지의 법원에 1차 결정이 나왔다고 하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 예 저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그런 그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이 어떤 구속 수사나 아니면은 그 탄핵 시도이 런데 대해서도 여론이 상당히 움직일 가능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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